최종편집일 2026-06-30 17:50
제9대 서초구의회 ‘4년의 기록’... 총 130건의 조례로 가꾼 구민의 일상
서초구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마무리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서초구청장 당선...재선 성공!
후보자 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착공~입주까지 ‘착착’ 지원, “서울의 잃어버린 10년 되돌릴 것”
“닥치고 공급”,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으로 반드시 증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단축 이끈다”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공천 확정! ‘재선 도전’ 나서
황인식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공천 확정! ‘행정전문가’ 증명 나서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 “AI 정책 속 청소년은 소외...체험 중심 교육 강화 필요”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위촉…‘AI정책 컨트롤타워’ 합류
고광민 시의원, 출산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제도화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기사입력 2026-03-17 17:23 수정 2026-03-17 17:24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 제공…저출생 대응 가시적 성과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 중인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총 1,600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327세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는 미리내집 공급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했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다만 향후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매수청구권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