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6-30 17:50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통합돌봄 시작, 그동안의 준비과정이 빛을 발할 때!!
“겨울철 낙상과 근육 경직, 허리·목 통증의 경고 신호”
국민연금/기초연금액 2.1% 인상 지급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을 지키는 첫걸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불법개설기관,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자장면 가격변화를 통해서 본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복지연금’을 통해서 본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행복과 청렴과 국민연금
기고 - 국민연금공단 박신규 서초지사장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에 즈음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기사입력 2025-12-23 07:44 수정 2025-12-23 07:45
최근 유명연예인의 ‘주사 이모’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쉽게 우리 일상에 침투할 수 있는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역으로, 엄격한 자격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사 이모’ 사건은 이러한 전제가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거나, 자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불법의료행위는 의료를 오직 돈(money)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런 시각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바라본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과잉 진료로 국민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등 의료시장의 교란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단도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5년 6월 기준 약 2조 9,000억원의 피해액 중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수가인상과 급여확대에 쓰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과 국민 건강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