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30 17:50

  • 칼럼/오피니언 > 기고/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에 즈음하여

기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행정지원팀장 김병재

기사입력 2024-10-12 19:06 수정 2024-10-12 19:0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는 폐암이고 이 중 85% 이상이 흡연과 관련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 관련 사망자가 2019년 한 해에만 58,036명이나 된다고 하니 실로 충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414일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소송 제기 후 67개월의 긴 공방 끝에 202011,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1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패소하였다.

이에, 공단은 202012월 항소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연간 약 3조원)을 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2022년 한 해에만 약 36,000억원이라는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국민들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단 1원의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판매세를 내기는 하지만 이는 건강문제에 대한 직접적 부담금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담배회사가 국민 건강 피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1998년 주 정부와 담배회사 간에 2,060억달러(한화 약 274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폐암 등을 진단받은 110만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달러(20조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 비용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