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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김정균

기사입력 2024-08-01 08:16 수정 2024-08-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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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지난 2024520일 시행하려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시행을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8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료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되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19세 미만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응급환자, 기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진료기록의 왜곡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신문 (chang0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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